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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강등된 호봉을 재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0-08-27 14:43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2016년 12월 경기도 시산하기관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임용당시 경력인정받아 공무원호봉기준
9급 21호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개월후(2017년 1월경) 시에서 일방적으로 호봉재산정되어 9급 5호봉을 강등되어 근로계약서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부당함을 나름 필역하였으나 저희 기관 및 시 담당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나름 노무사 그리고 변호사에게 간단한 상담도 받아보았으나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었고
그당시 갓입사한 신입으로 억울하지만 회사분위기 등 시끄럽게하는게 싫어 수정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3여년이 지난지금 저와 유사한 건으로 다른 분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호봉재산정을 시와 저희 회사로
요구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혹시 가능성이 있지않을까해서 문의들 드려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호봉의 잘못된 산정으로 인한 호봉 정정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호봉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호봉 산정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을 미적용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저희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상담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