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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작성일
2020-09-03 00:56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분류
기타
2달 전 000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경력 질문을 했었고
이로 인해 다음날 결과는 탈락으로 나와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IT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군경력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군경력 관련 차별의 경우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으로 군필자를 요구하는 등,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군복무를 고용상의 조건으로 규정하거나 우대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로 판단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가 아닌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은 실제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채용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는 과정임을 볼 때, 실제 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병역을 이유로 차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