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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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문의

작성일
2020-09-03 13:54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저는 8월25일 근무에 포함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로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매니져님 말로는 연차를쓰고 산재보다 합의금으로 일 못한거까지 받는게 더 이익이 크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큰 것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ㅠㅠ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면담을 목적으로 출장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산재처리보다는 상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공상처리, 민사합의) 종결시킬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공상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산재법 적용을 배제, 은폐할 목적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만일 공상처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치료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특성상 상당한 시일 이후 후유증 발생이 크므로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립니다.
저희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님을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