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최저임금 불이행 건으로 진정서 제출 상담

작성일
2020-06-03 03:29
작성자
윤**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불이행 건으로 진정서를 넣고 1차 출석을 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고 벌금으로 처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매우 죄송합니다.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체불 진정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체불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을 확정하고 체불액 지급을 사용자에게 명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그에 따른 벌금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형사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정한 경우 상담자께서는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이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지급과 또는 강제집행을 통한 추심도 가능합니다.
상담자께서 우려하는 벌금은 형사적인 것이고,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