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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00여객)의 갑질(부당징계)로 치매에 걸린 80대 노부모님의 부양을 위협받는 버스기사입니다.

작성일
2020-06-18 22:53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저는 2019년 10월11일부터 수원시 **에 있는 00여객자동차(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입니다.
현재 저는 2020년 5월20일부로 <3개월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아 강제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3개월의 정직을 당한 이유는 사고다발입니다. 6건의 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낸 사고가 중과실에 의한 인사사고나 대형사고가 아니고, 4건은 사이드미러, 바퀴펑크, 유리창한 장 파손 등 버스사고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10만원대의 사고입니다.
한 건에 수천만원씩 처리되는 사고에도 15일이나 1개월이하의 징계처분으로 하거나 징계가 유보 되기도 하는 데 그에 비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보복성, 본보기성 징계인 것입니다.
작은 사고는 기사가 자비로 처리하면 사고로 잡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전부 카운터 하여 징계의 빌미로 삼거나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사용하는데, 저는 전부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수가를 높여서 시쳿말로 찍히게 된것입니다. 원래 사고가 나면 모두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 아닐까요?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1개월을 감면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2개월의 정직이라도 저와 저의 가족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직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만한 여유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84세로 치매를 앓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거동이 불가합니다. 어머니는 83세로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두 분 모두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 안정된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직의 기간을 다른 기사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개월 이하로 줄여줄 것을 반성문까지 제출하면서 요청했으나, 00여객은 ‘괘씸하게도 징계위원회를 무단으로 불참한’ <버스개혁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본보기로 삼고자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00여객에서 1차, 2차 두차레의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으나 제가 속한 <버스개혁노조>에서 변호에 필요한 자료를 남양여객측에 요구 했으나 제공하지 않았기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3개월의 정직을 처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정직기간동안 할 일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버스회사에서 기사를 아예 뽑지도 않으니 다른 버스회사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원래 3건의 사고 발생시 15일의 징계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는데 그동안 지켜만 보다가 제가 <버스개혁노조>로 노조를 옮기자마자 이러한 곤란한 때를 꼭 집어서 저를 포함한 노조지부장, 부지부장, 조합원 2명 등을 전격적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갑질 및 노조탄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7월20일까지 정직이므로 복직되어도 9월15일이나 되어야 8월 급여부터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7월과 8월 생활비를 만들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같은 경우에 무급휴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등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용과 상관없이 저리로 생활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니
혹시 좋은 방법을 아시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매우 죄송합니다.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징계건과 다른 생활지원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월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징계는 징계 사유에 따라 그 징계 양정이 적정(징계대상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지 여부)하여야 하고, 형평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을 전제로 할 경우 상담자께서는 사유 정도보다는 사고 횟수와 관련하여 징계 양정과 형평성을 비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징계양정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버스개혁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양성이 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갑질 및 노조탄압에 대한 대응 관련)
현재 정지처분에 관련하여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제척기간 3개월로 정직처분일로부터 기산함)
※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제도를 통해 부당해고 관련된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월 270만원 미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실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생활유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관련하여 노동권익센터에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