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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문의

작성일
2020-07-02 13:00
작성자
유**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19년 11월 25일에 서초에있는 A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말쯤 B라는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청담에 있는 본사로 왔습니다.
(제 소속은 아직까지 A입니다.)
서류상으로 B가 A의 본사라는 사실을 인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 모든 회사의 대표는 한분인데 서류상 대표로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회사마다 다른 대표님이 계시고, 임금을 주시는 분은 한분입니다.)

일단 처음 입사한 달인 11월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일주일, 보름 정도 계속 월급을 밀려서 받았고
최종적으로 지금 5월급여 50%와 6월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회사를 없애고 다른 회사를 만드시겠다고 A에 있던 사람 몇명만
새로 만드는 C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C로 소속을 바꿔야지만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두고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명이 바뀌는 것 또한 아니고 회사 승계도 아닙니다.
또 다른분의 이름으로 아예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드시겠다는겁니다.
이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건 새로운 회사로 재취업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거부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못받은 월급은
체당금으로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체당금 신청할 때 대표까지 3자대면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체당금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혹시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때 명의상 사업주가 별도로 있더라도 실제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사업주는 현재 실사업주가 명의만 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현 사업주가 계속하여 업무명령, 지시 등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라면 체불에 대한 책임은 현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새로운 회사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거부한 이유로 계속 근로를 거부당한 경우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당금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소액체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체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이 더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