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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작성일
2020-07-08 13:32
작성자
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현재 피트니스강사로 근무중이며 전임근무로 112-20시까지 휴게시간 한시간 포함으로 주 5일근무, 토요일은 3주에 한번만 나와서 휴게시간없이 5시간 근무 합니다. 기본급 60만원에 레슨수당 25000원이구요. 근무초기에 레슨이 별로없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것 같은데 정확히 미달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60에 레슨수당 포함금액이 최저시급을 간신히 넘기거나 못넘긴적이 있는것같은데 문제는 12-20시 근무시간 외의 근무건이 있고 그시간에 일한근무수당을 더했을때 월급이 최저를 넘긴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내에 벌어들인금액이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기재한근무조건이면 최저임금이 한달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도궁금합니다. 또한 근무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상전임 근무라면 퇴직금 받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대보험없구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근무하시는 헬스클럽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의하신 최저임금 위반 위반 여부 및 퇴직금 요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에 대해 최근 판례들은 인정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①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회사가 배정한 피고의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②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피고의 회원을 상대로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원고가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은 물론 원고가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수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퍼스널 트레이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④ 퍼스널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입트레이너의 교육 및 관리,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비품관리 및 구매, 피고 명의의 프로모션 기획, 피고가 소집하는 간부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가격 및 그 할인율 등을 정하여 적용하였음은 물론 매주 원고 등 퍼스널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의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⑥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종합적 판단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데, 생산고(레슨비)에 따른 임금지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60만원)+레슨비를 합한 금액을 임금산정기간(월기준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시급과 비교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여 1년이 초과되어야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