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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근무지 도급사 변경이 되어 퇴사 새로 온 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 전 회사에서 퇴직금은 주는데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0-12-24 16:52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퇴직금
동일한 근무지에서 현재 다니는 회사가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도급사에서 동일한 근무지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일합니다
그런데 전 회사에서 퇴직원 작성시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연차휴가 승계에 의한 합의서 ( 퇴직 후 미사용 잔여연차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신규 채용되는 회사로 승계하여 사용함에 동의)
전 회사 퇴사일 이후 연차휴가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상 모든 사용자의 책임은 사업주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
근로자는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민사 형사 행정기관등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연차 수당을 지급받고 싶다고 말하고 아직 작성하지 않았구요
전 회사 측에서 전 회사와 신규 회사가 합의 한 내용이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작성을 강요합니다
아예 퇴사하는 사람은 연차수당 지급을 하는데
퇴사하고 새 회사 (동일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은 연차를 합의서 작성하고 넘기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연차수당(12일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종전 회사와의 계약만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종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원청과 사업주간에 종전 연차를 새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새 사업주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라면 달리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수당지급은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서를 써주는 것은 후에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