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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01-04 15:48
작성자
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8년 3월 24일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11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알바를 쓰지 않을거라는 사실을 2020년 12월 27일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게측에서
1. 32개월동안 대납해준 세금 3.3%
2. 브레이크 타임 시급 인정해준 것 (11시간 중 1시간)
3. 일찍 퇴근했는데 시급 인정해준 것 (21시 퇴근인데 20시30~40분 경 퇴근)
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 브레이크타임, 일찍 퇴근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얘기를 듣지 못한채 임금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찍 퇴근한 것은 가게의 호의 일 수 는 있지만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위치에 가게가 있어서 픽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분 일찍 퇴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와 같은 복리에 만족하여 가게에 추가적인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하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1,2,3은 복리 후생으로 인정되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추가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싶은데 지난1년에 한해서만 되는지 전체기간이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게에서 어리다고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일정하게 제공 받은 세금지원혜택, 휴게시간유급처리혜택, 조기퇴근혜택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요구했다고 하여 금전으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