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1-21 23:3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16시간, 계약서 상 최저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2년 7개월 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 545920, 제수당이라고 나온 것이 120000 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기본급 347800원 휴일근로수당 373660 제수당 120000원 입니다.
3개월 평균 월 87만원 가량을 받았었습니다.
사업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은 155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220만원을 지급 받아하는데, 15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2년7개월 간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 3개월,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2개월 있는데, 이때 사업장이 연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휴업은 사업장의 동의를 받고 휴업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만원을 미지급한 것이 맞는지요?

2.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16시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식대인 제수당 12만원을 적용했을 때
일일통상임금이 6418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64184*77=4942168원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3.퇴사일이 2020.08.07이나, 퇴직금을 2021.01.20에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임금체불 전적도 있는 사업장이어서, 법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휴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이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유급주휴 시간은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일통상임금은 2020년 3.2시간*8590원=27,488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