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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작성일
2021-04-09 14:38
작성자
권**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 연봉제로 기본급 5460천원괴 통상수당 2만원으로 급여만 12회 지급되었습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에 월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06.20 명이퇴직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통상잉금 기준이 평균임금보다 더 퇴직금이 많습니다. 퇴작금계산기간은 15년 4개월아고 년차는 퇴직 3년감 년차사용촉진으로 없습니다. 퇴사시 명예퇴직수당 받으면서 임금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 않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금계산은 별도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기본급 5460천원과 통상수당 2만원에 3개월을 곱한 금액보다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만 정하고 있을뿐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금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상이라면 적법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퇴직금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민사상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