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임금/야근수당/고용계약

작성일
2020-10-28 21:1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을때 설명해준게 있는데
나라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는게 있고 그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제가 받아가는 월급이 많으면 안되니까 월급을 나눠서 월에 얼마는 회사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상한데 싶지만 첫 직장이라 잘 모르고 알겠다고 말씀 드렸고 계속 그렇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월에 200 만원을 넘게 받지만 기본급으로 산정 되어있는것이 180만원 정도, 세금 제외하면 170만원대의 월급을 기본급으로 받고 나머지는 월급과 수당은 다른 통장으로 들어오는 중인데요.
제 생각에 이건 제가 탈세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직을 할때나, 급여 내역을 뽑았을때 연봉 자체가 작게 나오는거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이 월급여 215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월급을 그렇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월급 정산 방법, 퇴직금, 연차, 등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인것이, 회사의 출근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업무시작 시간은 9시 이구요.
그 사이 시간에 대표님을 일을 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도 주고요.
갓 입사 했을 때는 9시 전 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하라고 들었고 잠을자던 쇼핑을 하던 신경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9시전에 부족한 잠을 채우려 엎드려있는 것을 보시더니 요즘에는 아침에 다들 엎드려있고 앉아서 인사하고 하니까 즐거운 회사생활이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앞으로는 아침에 대표님이 출근하시면 다들 일어서서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12시 - 1시 점심시간은 지켜지지 않는 편입니다. 회사 주변에 식당이 없어 매일 도시락을 시켜먹는데 12시 반에 도시락이 늦게오더라도 1시가 되면 일을하거나 그 전부터 일을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알아서 1시까지 나가있거나 하는 식이지만 회의 같은 것을 할때는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무는 1시에 시작합니다.

퇴근은 대중없이 평균적으로 10시 전후입니다. 출근한 수습 첫 달부터도 정시 퇴근을 한적이 없이 보통 평균 10시 퇴근 해 왔습니다.
회사에는 야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근 수당은 2시간을 넘겼을때 1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을 일하면 저녁시간 제외 4시간 일을 하니까 2만원.. 이라는 식입니다.
1시간 야근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웹디자이너 겸 퍼블리셔로 입사를 했지만, 마케팅 업무를 겸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초반에는 겸해서 하는 일인줄 알았지만, 저는 입사후 10개월 동안 퍼블리싱은 단 한번도 하지 못했고 90% 이상이 해본 적도 없는 마케팅 업무를 진행 해 왔으며, 최근에는 as센터 전화상담까지 저에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화 업무를 하기 싫다 수차례 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설/여름 휴가비/추석 세 번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를 사용해야 그 다음달 월급날에 여름휴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안내는 전혀 없었으며, 저는 바쁜 업무로 여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월급만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괜찮은가요?
질문 2. 회사는 왜 월급을 나눠서 받으라고 하는건가요? 보통 그렇게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3. 제가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낸 세금을 다 내고 월급을 냈던것을 돌릴수 있나요? (저는 제가 내야되는 세금이면 다 내고 월급도 한번에 다 받고 싶어요..)
질문 4. 8시 30분으로 출근시간 지정해서 일찍오라고 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질문 5. 야근 수당이 6시 이후 2시간에 1만원 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보통 10시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았던 시간은 한달에 추가근무 80시간 정도 입니다. (저녁 1시간 제외)
질문6. 이런 경우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자발적퇴사기때문에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질문7. 계약서 업무에 '마케팅업무'라고 적혀있는데 cs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질문8. 입사 시, 휴가나 월차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올 해 연차가 5개 이상 남아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올 해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여름휴가 상여금도 못받았는데 연말에 연차/ 휴가/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9.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번달인 10월 13일부터 야근을 10시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구조여서 11시 야근을 안 할 수 없는데 야근수당은 그러면 10시까지 일하고 수당은 1만원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6시 이후 2시간 단위 1만원(6~8시), 저녁 1시간 제외(8~9시), 9~10시 근무는 1시간이기때문에 수당 없음)

말도 많고 질문도 많지만 답변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 1. 월급만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만 적혀있다는 내용이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다는 뜻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실제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고정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회사는 왜 월급을 나눠서 받으라고 하는건가요? 보통 그렇게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월급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기본급이 지급되는 통장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통장이 별개인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사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낮추기 위해서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나눠서 받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3. 제가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낸 세금을 다 내고 월급을 냈던것을 돌릴수 있나요? (저는 제가 내야되는 세금이면 다 내고 월급도 한번에 다 받고 싶어요..)

 

우선 두루누리 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20년도 기준 235만 5천원)를 초과하게 되거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제외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되었던 두루누리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대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를 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도 신고한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적게 지불하였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였다면 환급을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과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과정에서도 실제 보수총액이 잘못 신고가 되었다면 건강보험 공단 등에 신고를 하여 정확한 보수총액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4. 8시 30분으로 출근시간 지정해서 일찍오라고 하는것이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여 일찍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5. 야근 수당이 6시 이후 2시간에 1만원 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보통 10시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았던 시간은 한달에 추가근무 80시간 정도 입니다. (저녁 1시간 제외)

 

저녁 1시간을 제외한다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 10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금액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으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산정된 시간외수당에서 지금까지 받은 2시간에 1만원 형식의 시간외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3년을 초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민사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단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6. 이런 경우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자발적퇴사기때문에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등에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 계약서 업무에 '마케팅업무'라고 적혀있는데 cs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마케팅 업무와 CS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에 해당된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마케팅 업무만 지시할 수 있으며 CS업무를 지시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8. 입사 시, 휴가나 월차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올 해 연차가 5개 이상 남아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올 해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여름휴가 상여금도 못받았는데 연말에 연차/ 휴가/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름휴가 상여비의 경우 법적 수당이 아니므로, 위법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여 연차가 5개이고, 올해까지 사용하는 연차라면, 사용기간 종료 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1개당 하루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9.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번달인 10월 13일부터 야근을 10시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구조여서 11시 야근을 안 할 수 없는데 야근수당은 그러면 10시까지 일하고 수당은 1만원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6시 이후 2시간 단위 1만원(6~8시), 저녁 1시간 제외(8~9시), 9~10시 근무는 1시간이기때문에 수당 없음)

 

질문 5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시간된 최저임금이 8,590원이므로 최소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2,885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2시간 단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을 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