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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토요일 근무시 미지급수당과 연차수당 청구 관련 고소후 근로감독관의 부실수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성일
2020-09-18 14:55
작성자
채**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30개월 다닌 전 직장에 대해 1.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토요일 근로수당(1.5배)미지급-청구액 2백5십여만원 3.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후 담당근로감독관이 고소건이라 하여 고소, 이후 사장(회사측 대리 노무사), 본인,감독관의 3자 대질후 재직중 토요일 근무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합의 하였고,이에 본인이 금액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후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수사보고시 1항만을 적용하고 기타 무혐의 처분, 금전적 손실을 입은데 대한 손해를 보전하고 싶습니다.
1.제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지급청구가 부당했는지?
2.제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청구가 부당했는지?
3.위의 청구 근거가 합당할시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기타 제가가진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토요일 근로수당(1.5배)미지급  3.연차수당 미지급 건으로 고소한 이후 2.토요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합의하였으나, 고소결과 처분된 내용은 1,3번은 무협의 종결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하므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관련 자료  검토 및 마을노무사 심층상담을 통해 무혐의 처분된 내용에 대해 재진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된 내용에 대해 노동부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므로 상담실로 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