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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대 미작성시 연장수당

작성일
2020-10-18 18:39
작성자
최**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4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현재 2개월 임금체불/ 연차수당/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고용청에 진정하여 1차대질 조사끝낸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궁금한점
근로계약서: 기본급240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작성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미기입상태입니다.
물론 음식점이기때문에
10시에서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9시30분 출근 10시퇴근한적도있고요 몇개월은 출퇴근기록을 입증할수있는데...
그걸로 전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리려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작시작과 종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한 경우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 답변드리면,

-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보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1일 초과근로시간은 3시간(11시간-8시간)입니다.

- 3시간*근무일(5일의 경우)*4.345주*1.5 = 97.7시간*시급이 시간외근로수당이 됩니다.

- 시급은 기본급이 240만원이라면 1,148원(240만원 / 209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시간외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근로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체불액을 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