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근로시간대 미작성시 연장수당
작성일
2020-10-18 18:39
작성자
최**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4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현재 2개월 임금체불/ 연차수당/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고용청에 진정하여 1차대질 조사끝낸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궁금한점
근로계약서: 기본급240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작성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미기입상태입니다.
물론 음식점이기때문에
10시에서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9시30분 출근 10시퇴근한적도있고요 몇개월은 출퇴근기록을 입증할수있는데...
그걸로 전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리려합니다.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4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현재 2개월 임금체불/ 연차수당/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고용청에 진정하여 1차대질 조사끝낸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궁금한점
근로계약서: 기본급240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작성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미기입상태입니다.
물론 음식점이기때문에
10시에서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9시30분 출근 10시퇴근한적도있고요 몇개월은 출퇴근기록을 입증할수있는데...
그걸로 전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리려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작시작과 종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한 경우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 답변드리면,
-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보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1일 초과근로시간은 3시간(11시간-8시간)입니다.
- 3시간*근무일(5일의 경우)*4.345주*1.5 = 97.7시간*시급이 시간외근로수당이 됩니다.
- 시급은 기본급이 240만원이라면 1,148원(240만원 / 209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시간외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근로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체불액을 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