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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작성일
2021-03-03 13:34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제가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5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 하면서 받은 연차의 갯수를 알고 싶은데
총 몇개인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자 기준 둘 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발생한 연차가 29개 밖에 안된다고 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땐 40개가 넘을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 알리고 미지급된 연차수당 수령하려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회계년도 기준 : 총 43일
2018년도 : 월 만근 기준 1일, 18년도 일할 2일 ⇒ 합계 3일
2019년도 : 월 만근 기준 10일, 19년도 15일 ⇒ 합계 25일
2020년도 : 월 만근 기준 0일, 20년도 15일 ⇒ 합계 15일

※ 입사일 기준(법정기준) : 총 41일
2018.11.12.~2019.11.11. : 월 만근 기준 11일, 1년차 15일 ⇒ 합계 26일
2019.11.12.~2020.11.11. : 월 만근 기준 0일, 2년차 15일 ⇒ 합계 15일
2020.11.12.~2021.01.15. : 없음

※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법정기준은 총 41일임.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