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연차 사용 부결

작성일
2021-03-29 22:50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전날 금지, 월요일 금지, 월말 금지 등 이런 제한사항을 두고
연차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무슨일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며
사유를 말했음에도 연차 전날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테니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결재해 주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회사에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이른 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연휴 전날, 월요일, 월말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신청한 휴가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전적·획일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즉 특정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초래 여부는 사전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대체근로자 확보여부 ,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신청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특정(요)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 재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8누57171)

따라서 위와 같이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사용(요)일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 즉 해당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가 나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