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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작성일
2021-04-23 17:49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몇가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1. 특정요일에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요일 근무 인원과 근무순서를 바꾸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2. 위의 경우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다른직원이 초과근무를 달고서 나와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데
이 초과근무를 거부 할 수 있는지(반대경우에 1의 직원은 2의 직원을 메꿀수 없는 직급차이가 있음)

3. 초과근무를 모두가 거부하여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연차 사용일을 변경토록 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올해 3일 정도만 처리해 줄 수 있다하여 최대한 연차사용을 촉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하여 빠지는 인원이 있으니 운영이 어려운바가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다른 요일 근무인원과 근무 순서를 바꾸어 연차를 사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특정 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의 의미라면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한 특정 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간 연차사용일에 대해서 상호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초과근무 거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별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동의는 불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3.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직원의 직급, 업무 성격, 대체자 확보 난이도, 해당 시기 연차휴가 신청을 한 근로자 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자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