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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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작성일
2019-05-28 06:07
작성자
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산업재해
한 초등학교에서 위탁업체 소속으로 방과후 000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8년도 겨울방학동안 학교 에어컨 공사로 인한 계약종료가 발생하여 18.12월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19년도는 근무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요일 출근 가능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19.2월 현 위탁업체가 재선정되어 월금 수업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수탁계약서 작성후 지시에 의한 청소를 하던 중 낙상사고 발생으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1. 문의사항
① 근무는 3.4일부터 하기로 하고 2.27일 계약서를 작성한후 당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태까지
해왔던 업무인데 위수탁계약서(요일과 시간은 협의, 강사료는 인원당 16,960원) 작성하였다고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② 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작성을 요구하여
4대보험 납입을 하였고 하여 문제 삼고 싶지 않아 동의후 회사직원이 대리 작성하여 계약서부분만
제출되었고 17년도 근로계약서에 있었던 별도 첨부물은(복무규정 및 협회지침) 제출되지 않았는데
재심의 할 때 별도 첨부물을 추가하여 신청하면 근로자로 인정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③ 산재재심의 청구하는 방법이랑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위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하는지요?
④ 18년도 근로계약서를 퇴사 후 작성한 부분 책임유무를 물을 수 있는지요?

* 답변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과후학교 교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교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 판례의 따르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2017.11.29. 선고 2014두10356 판결)

판례가 방과후교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지는 사업주가 근무장소를 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특별히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강사의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인 수업내용은 학교의 결재하에 결정된다는 점, 사업주의 취업규직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강사가 받는 수수료는 강사가 모집한 학생의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입장에 대해 근로시간과 장소가 학습지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도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대체근로가 불가능하고 작업도구가 회사에서 공급된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하급심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2013노865), 위탁업체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일한 방과후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9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사고 이전 계약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실(복무규정 및 협회 지침)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재심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와 기존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수탁계약서와 기존 근로형태가 다르지 않음을 입증할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근로자성 입증을 준비하시고 기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형태와 동일 또는 유사함을 논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가적인 상세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가능하실 때 내방하셔서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