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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허리 통증 산재관련

작성일
2019-08-06 12:4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재직 2개월 근로자가 작업도중 허리가 아프다고 나오지않음. 평소에도 무거운 물건은 혼자 들지 말고 같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 함. 허리가(삐긋했다고함) 아프다고 한 시점,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음 주변에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있었음. 그날 당시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 다음날 쉬고 다시 출근해서 근무 마치고 퇴근함. 이 후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고 10일째 결근함.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50대분이신데 이전 직장들에서 이직도 1년에서 2년 사이로 계속 했는데 고의적으로 이런방법으로 회사을 옮겨다닌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로서 특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결근으로 해고예고를 했는데 해고하려면 3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하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10일 이상 결근했다면 해고사유는 있으므로 내부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법에서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법에는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