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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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문의 및 산재신청 여부,절차 문의

작성일
2019-08-23 12:50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사 과장이며 피해자는 자회사 직원입니다. 경영주는 같지만 법인은 다른상황)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저는 본사 과장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자 는 자회사 직원입니다.)

신고이후 성희롱 담담자는 성희롱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과장을 옹호하였고 저에게 성희롱을 노동부에 고발하면 윗선에 보고를 하고 보고 하지 않는다면 본사과장에게 경고조치로 넘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사 사장에게 직접 성희롱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릐고 본사과장은 감봉 6개월의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회사 사내게시판에 가해자의 징계사유와 징계기간 그리고 징계수위를 명확히 올려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였던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문제로 인해 그럴수 없으며 성희롱담당자는 노무사 컨설팅을 다 받고 진행한것이며 회사가 안다칠수 있는 최대 징계라고 하였고 이미 회사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공개 된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과 성희롱교육담당자 가해자는 모두 경영지원실 같은 부서이며 10년 이상 함께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성희롱 신고 초기부터 조사과정 그리고 징계이후까지 가해자를 감싸주려는 의도가 다분하였고 징계이후 저와 상담한 노무사 또한 회사는 가해자를 감싸주려고 했었고 자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징계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징계처벌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본사에 가야 했었는데 제가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 가해자 혼자 따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희롱담당자는오히려 저에게 혼자 따로 받고 오라고 하였고 유급휴가는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입사후 한번도 성희롱 교육을 하지 않다가 이번일이 발생하자 입사후 처음으로 성희롱 교육을 하였고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으면 본인에게 확인도 없이 결근처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저는 가해자를 성폭력특별법위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형사 고소 하였으나 내용상 직접적인 음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받았으며 현재는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저는 회사 측에 성희롱 조사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형사고소에서 불기소 처분 받았기 때문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도 검토 중이라는 의견서를 법원 측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7월 12일 노동청에 성희롱 진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9일 노동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을 행정종결 하였습니다.
감봉조치가 정당했는지 피해자 의견 청취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준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징계취소를 검토한다고 하였지 실제로 취소 한것은 아니고 건강검진을 17km 떨어진 본사가 아닌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라고 한 것이 저에게 불리 해 보이지 않고 처분과 관련하여 임금이 감액 된 적이 없다 는 점입니다. 또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내 홍보물 비치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수료하여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정결과에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성희롱 징계 조사 후 담당자는 이미 회사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공개 된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였는데 비밀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성희롱 2차 피해 될수 없나요?
두번째 성희롱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방교육도 하지 않았고 성희롱 자료 비치위치와 내용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단순 자료 비치만 되면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노동청에 성희롱 진정신청을 한 2주후 본사에서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말하였고 업무상황을 보기 위해 업무일지를 1시간 단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저는 1년여간 신경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심신이 미약하여 신경안정제를 복용중에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에서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질병코드f412)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작은소리 에도 지나치게 놀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성희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비밀유지가 안되었다면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2차 가해 방지를 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전체직원에 대해 실시해야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시 교육 실시하지 않은 것도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성희롱 진정 이후 그 사람에게만 업무일지를 1시간 단위로 작성하게 한다면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신고 이후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게 원칙입니다.
방법은 산재요양신청서 작성후 다니시는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세한 경위와 발병전후 상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경위와 회사의 대응 관련 문서도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031-8030-4541로 연락해주십시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