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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중 익명게시판을 통한 악성 루머 배포로 2차 가해를 받고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작성일
2019-11-18 14:56
작성자
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9/23 사내에서 셔틀용 대형버스에 치였고 전신 저리고 어깨 목 등이 뻐근한 증상에 초진 3주 나왔고 정형외과 입원4일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했습니다. 9/27 출근하였으나 아침에 샤워부터 착장까지 도움이 필요했고 총무팀 논의하여 남은 초진기간동안 가료하기러하여 10/14 출근했습니다 이후 출근하며 통원치료 했고 증상이 나아지지않던중 10/23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말초신경이 다쳤고 최소 6개월 증상이 계속 될거라고하고 왼팔이 업무수행 불가능하게 저려와 10/24~ 11/14 3주간 공상휴직 처리하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11/14일부터 익명 회사 게시판 블라인드에 저에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공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소문들이 진짜인양 재생산되어 정신적으로 2차 가해가 이뤄지고있습니다.. 회사에다가 정신과에 가야겠다 불면증에 공황까지 오고있다고 말해도 익명게시판은 무시하라는 얘기 뿐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산재요양에 대해 회사 인터넷 게시판 블라인드에 허위사실들이 올라와 고통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인터넷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인터넷 운영주체인 회사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글의 내용이 특정인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비방의 의도가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읽거나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글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 것인지 판단하시고 회사에 삭제요구를 하십시오. 또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글로 인해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병원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요양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