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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작성일
2021-01-23 23:13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10월27일 입사 12월31일 퇴사
인수인계를 지시 받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지시한적이 없다고 말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을 급여에서 제외 하고 입금 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이사님과 상의 후 알려달라는데 이사님이 연락 두절된 상태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 지급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으나 대표님 또한 연락 두절되었는데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역으로 저희를 신고 하신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을 조작했다고 노동부에 신고 하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자주 연락한것도 아닌데 저희가 연락을 해서 무섭다라고 표현도 하면 역으로 몰아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 포함 4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저희 남편은 11월~1월 까지 근무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잔업 수당을 줬다가 안줬다가 하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댜 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다면 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에서 1월까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 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대표와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조사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무시간 조작으로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조속히 체불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