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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건설노동자퇴직공제금 미입금, 4대보험 미납부 사업장 관련 상담

작성일
2021-03-31 06:5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는 형틀목수팀의 총무입니다.
근무했던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팀 팀원들의 월급일자는 매달 15일입니다.
그러나 1월 근무 물량의 월급 지급일인 2월 15일과, 2월 근무 물량의 월급 지급일인 3월 15일에
급여가 부분적으로 계속 미입금 되고 있습니다.(많게는 40만원가량, 적게는 몇만원 가량)

또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들도 급여액이 270만원이라 상정했을 때,(실제 팀원 중 한 사람의 급여내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급여에서 5만원만 빠지고 입금이 되는 등,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측에 이러한 세금공제에 대하여 근거없어 보이는 입금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나아가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 역시 의심되어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9조는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 7. 1 시행)

임금지급일인 매월 15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의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기일을 정하여 청산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요청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청산 및 정기일 지급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금액 등 세부내역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의 각 공단으로부터 공제금액(근로자분 부담분)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임금에서 임의공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