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도급계약 임금체불 문제

작성일
2021-04-30 20:37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로 중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며 매립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업특성상, 현장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매번 악덕업주와의 수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작업기간: 2021년2월~3월(한달간) --> 작업한 날짜에 의뢰업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작업일보 보유
내용:
- 3월 중순 경 모든작업이 끝난뒤 대금지불을 요청하자, 의뢰업자는 1주일 뒤, 2주일 뒤 다시 얘기하자며 대금지급을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도 제 때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겨우 전화연결이되어 억울한 마음으로 짙은호소를
하면 되려 큰소리를 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지속된 임근지연으로, 아버지께서 약 2주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여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아버지)로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십니다.
- 공사의뢰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본인의 형 소유주의 회사로 발행되었기때문에, 언제 대금이 결제될지 모른다. '내일 사장님(형)이 은행에 가시니 일단 기다려보자' 라는 식으로 정확한 기한을 두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여러번 기한 내에 입금해달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귓등으로도 안듣습니다.
-최근 이 업자의 핸드폰 번호도 변경되었습니다.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한 법인사업자의 명도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해당 근로의 내용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할 수도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계십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시간과 비용 너무 오래걸리기도 하고, 최근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당장 노동을 하실 수도 없는 상태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민원인분은 개인사업자로 중장비를 소유하고 계셨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하도급관계에 계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대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아버지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판단되는 제반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속노동성
: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 없이, 특정 업무 완성만을 약정
(즉 업무 수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 취업규칙, 복무규정 미적용

(2) 독립사업자성
: 민원인이 스스로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 등을 소유
: 개인사업자 등록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업의 완성’ 대가로 금품 지급

(4) 계약관계 계속성과 전속성
: 공사가 완성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성 없음
: 특정 도급인에게 전속되어있지 않음

(5) 부차적 요소
: 기본급, 고정급 없이 공사대금만을 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3.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도급사가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미지급청구소송 등의 민사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권원이 계약서 등 명확한 경우에는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한 도급비지급명령 신청 제도 등의 활용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