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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 근로자 1년마다 재계약 및 퇴직금 정산, 연차 지급 문의

작성일
2020-12-24 14:03
작성자
염**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65세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직처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했습니다.
2021년에도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퇴직 처리 후 재계약을 해야하는 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재계약을 해서 근무할 경우 연차는 15일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2019년 12월 31일 퇴사
2020년 1월 1일 촉탁직 고용
2020년 12월 31일 촉탁진 계약 만료
2021년 1월 1일 촉탁진 재계약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은 정년퇴직후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게산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퇴직금은 새로 촉탁직으로 고용된 2020.1.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고, 연차휴가는 1년차이므로 15개가 됩니다.
이 경우 2020년부터 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은 2020.1.부터 퇴직시까지 산정하고, 연차휴가도 2020년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0년은 2년차가 되므로 연차휴가는 15개가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