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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사업장에 동일한업무시 용업업체가 바뀌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작성일
2021-01-07 15:03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용역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OOO박물관에 2020년1월16일에 입사했습니다. OOO박물관은 년단위로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12월31일로 계약종료가 되고 2021년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일차이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고 안주고 할수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달만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달도 아니고 16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니 정말로 받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중 두달만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계속근로가 1년이 넘은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