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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퇴직금+공제금 받지 못한 임금 계산 및 받기위한 도움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1-02-23 17:44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제가 받지 못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 계산 및 받을 수 있는 방법 상담요청드립니다.

저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받지 못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1. 처음 5개월간 최저임금을 못받았음 (제가 계산한 바로는 총110~120만원 정도 못받음)

2.4대보험을 매달 똑같은 금액 떼고 받고 있는데, 근로자가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부분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음

3계약기간 1년을 앞두고, 10개월차에 다음달까지 그만두던지, 퇴직금 없이 계속 일하던지 정하라는 통보받음. 쉽게 이직이 어렵고, 어차피 한달만 더 일해도 퇴직금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니 퇴직금 포기한다 말하고 현재 약 5개월 더 일하고 있는 상황.

4.추가로 월급에서 4대보험 떼는 것 외에 제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대신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제가 억울하게 못받는 부분이 있는 반면, 사장님이 대신 내주고 있는 것도 있을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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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조정 전 기간>
1.월급 및 4대보험 공제
2019년 11월 말일 첫월급 ~ 2020년 3월 (2019년 10월 근무 분 ~2020년 2월 근무 분)
월급 1,900,000원, 4대보험 공제 167,293원

2.근무조건:
-주6일 8시간 근무
-월요일~금요일 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16:00~00:00, 휴게시간 없음


<근무 조정 후 기간>
1.월급 및 4대보험 공제
2020년 4월 ~ 현재
월급 2,000,000, 4대보험 공제 : 179,537원

2.근무조건:
-주6일 7시간 근무
-월요일~금요일 08:00~16:00, 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17:00~00:00, 휴게시간 없음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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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말씀드린 상황을 주저리 주저리 적어놓았습니다.


1.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최저임금이 안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2020년 4월에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근무시간 줄이고, 그때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했을때, 매달 20~25만원정도 체불되었다고 보아 115만원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 줄수 없다고 깍자고해서 95만원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4대보험 중 각종 지원 등으로 노동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노무사를 쓰지도 않고, 본인은 매달 4대보험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여,
2020년 3월까지는 매달 167293원, 2020년 4월부터는 179,537원 떼고 저에게 월급 주십니다.
저 4대보험 금액은 정확한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4대보험 계산기라고 쳐서 나온 사이트에서 보고 사장님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3.
제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0년 9월쯤에 아르이트생들이 이번달까지하고 그만두냐고 묻길래, 정해진게 없는데 왜 그런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같이 일하는 사장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님이 퇴직금때문에 1년 채우기 전에 그만두게 하라고 점장님께 이야기를 했고, 점장님께서는 계속 일하려면 퇴직금을 포기하고 계속 다닐지,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둘지 정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제가 먼저 "곧 1년이 된다"고 했을때, 계약서 기간은 상관없이 더 하자는 분위기 였습니다. 8월부터는 별 얘기 없이 일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퇴직금이 생각나고 그게 마음이 걸리자 상황을 뒤바꿔버렸습니다. 당장에 그만두고 이직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달만 더 한다해도 퇴직금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대 2021년 4월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무급휴가를 달라고 하고 퇴직금 없이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아들이 제가 휴가를 가면 빈 자리에 아르바이트를 써야한다는 둥 얘기를 했고, 결국 무급휴가 2일 받았습니다. 무급휴가 2일 받고 퇴직금 포기한건데, 사장님 아들이 또 최근에 초과근무한 임금을 주는게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휴가 이틀갔을때 들어간 알바비 제가 돌려주고 퇴직금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산)]
근로시간 변경 전
2019년 : 2,216,877원
2020년 : 2,280,596원

근로시간 변경 후
2020년 : 1,854,274원
2021년 : 1,882,337원

[4대보험 근로자 정산분]
4대 보험 및 소득세에서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감액 및 보수총액 정산)과 연말정산 환급분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사정 및 상담자의 지출규모에 따라 다르고 환급분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산하고 싶으시다면 매년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사무실) 과 건강보험 정산액(건강보험공단)을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 4대보험료]
정확한 정보가 없어 기준요율로 계산하여 실제 4대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 보험료 알아보고 싶으시면 각 공단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190만원 기준 4대 보험 및 소득세 : 174.560원
- 200만원 기준 4대 보험 및 소득세 : 185,330원

[퇴직금 관련]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외 납부할 세금 존재 여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