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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03-01 09:45
작성자
류옥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의류쪽에서 일을하는데요 일하면서 사장님이랑 다툼이있어서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권고사직서를 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저의 메인물건이 2건이나 잘못되었고 와서 해결을 하라고하셔서 저도 회사에서 짤린입장 인데 다른회사 들어가서 일하고있어서 못간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오고 카톡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해서 일하다가 중간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거래처에서 잘못나온 옷 안받겠다 했다 그러니 이 클레임 금액은 내가 다 할수없으니 저한테 반이라도 물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못한다니깐 그럼 반의반을 물으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못한다고 했는데 안된다 우리도 클레임 금액을 다 가져갈수없다 그러니 거의 강요아닌 강요로 반의반 금액을 물게되었고 빨리 직장에 들어가야해서 구두 계약으로 이름까지 쓰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며 퇴직금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이런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고 하셔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도 받은것도 하나없으며 회사에 연차도 없습니다
구두로 이름을 써서 퇴직금에서 금액이 깍였는데 나머지 퇴직급여 못받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차수당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법 규정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맞는다면 귀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금액 부족분에 대하여 : 귀하의 민원 내용 중 반의반을 물겠다는 내용과 퇴직금 공제에 서명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서명행위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또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귀하의 서명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깍인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