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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인정 관련

작성일
2021-03-11 22:47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장에서 11.5개월을 근무하고, 2주의 공백 후, 공개채용에 지원해 2개월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2주 공백으로인한 단절로 보고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업무 내용에 있어 11.5개월간 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여서 업무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속 근로로 주장할 수 있을지요?

▲ 공개채용은 형식에 불과
- 내정: 2개월 근무에 대한 공개채용에 앞서 이미 근로 조건(급여, 기간, 업무 내용) 등을 제시하고 이에 합의하여 계속근로 및 재계약을 당연히 기대함 (*관련 대화 내용 날짜 및 증거자료 보유)
- 절차: 채용 공고상의 채용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데 채용됨 (1차 필수 제출서류 제출 안 함, 2차 면접전형 실시 안 함)

▲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자격: 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은 1년 2개월간 유지됨 (취득 2020.1.1, 상실 2021.03.01) (*자격득실확인서 증빙가능)

관련하여 1)위 저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합리적인지, 2)계속근로 인정에 있어 업무 연속성과 관계가 있는지, 3)임금체불 진정 시 승산이 있을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 동일 회사 및 직무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채용에 응시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11.5개월만을 근무하고 채용에 응한 것이 개인적인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계속적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재계약의 형식적인 절차로 이어질만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299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