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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작성일
2021-06-19 06:53
작성자
홍**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군포 소재 CU 편의점에서 2019년 11월 1일경 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주간 야간에 업무를 하다가, 점주가 적자로 인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서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은 23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였습니다. 일요일밤에 나가서 금요일 아침에 끝나는 루틴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재직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월급여입금내역과 업무관련 카카오톡 메시지(2021년 1월 22~2021년 5월 17일)가 있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과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청구가능성과 절차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시간은 23:00~익일 07:00, 1일8시간, 1주 5일(일요일밤~금요일 아침)근무를 하셨군요.

 

  1. 주휴수당 관련.

근로계약서를 볼 수 없어 일당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2019.11.~12.31 : 534,400원, 2020.1.1~2020.12.31 : 3,573,440원, 2021.1.1~2021.5.31 : 1,534,720원 = 합계 5,642,560원.

 

  1. 퇴직금 계산

본인의 최종 3개월분 임금 (2021.3월임금+4월임금+5월임금)/92일 = 1일 평균임금 x 30일 = 1년분 퇴직금 x (근속년수1+7/12)=퇴직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92일은 3월 31일+4월 30일+5월 31일 = 92일.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