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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짘금

작성일
2021-07-23 05:34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퇴직금을반만받았습니다.나머지도받을수있습니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 전액을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별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