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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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상담 신청합니다.

작성일
2021-08-10 21:53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왕
사업장소재지
의왕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00000'라는 화장품 용기 업체에서 검사원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일경 일본인 이사님이 추석 전후로 생산직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퇴직금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0개월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인 회사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어 정리하고 이 나라를 아예 떠날까봐 믿을수가 없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 알아볼 곳도 없어 막막하고 참담합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만약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50일전 통보 및 성실 협의 등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동법 제24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28조)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일본인 경영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퇴직금지급 기일을 일방으로 3개월- 10개월 분할 지급 운운은 불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