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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 간접비인력 관련 문의

작성일
2020-08-04 18:00
작성자
홍**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분류
근로계약
파견직 해당여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위탁사업비의 간접비에서 지급되어 있고, 소속은 해당 위탁사업운영부서입니다.
내부결재문서 상에는 파견직 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재원(직접사업비와 간접운영비)과 상관없이 사용자(같은기관)가 같을 경우 파견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현재 계약기간은 2년이 넘은 상태이고(1년마다 계약), 해당 사업은 21년 종료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한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기업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위탁사업비의 간전비 항목으로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주된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용절차 및 근로계약 당사자 및 실제 업무 지휘명령권자 등 배경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후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