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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정보화교육강사에 대하여

작성일
2020-09-10 10:10
작성자
한**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4월에서 12월까지 복지관과 계약을 합니다. 한달 80시간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으로 받습니다. 1년에 3개월을 무급으로 쉬고 퇴직금도 없고 정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협약이 안되면 채용이 취소되는 조건이라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이 적지않고 4대보험도 되니 지원을해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된거고 7년간 재채용이 되었고 이용고객만족도도 높고 복지관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관리기관인 지자체 관리자가 협약을 연기하다가 8월에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무급으로 지내면서 취업이 된거니 실업급여도 못받고 특고/무급휴직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고 사업공모때 없던 시간당 10명이 안되면 인정이 안되고 7명하면 3명을 더해야지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지침 때문에 방역수칙에 어긋나니 수업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명이상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취약계층대상이라서 중증장애인을 교육하는 강사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에 대하여 호소를 할곳이 없습니다.
복지관이 휴관하여 일하지 못하는것에 대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인 지자체 담당자와 눈치보는 복지관 사이에서 강사만 죽는데 이렇게 사업기간만 고용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는 없나요? 또 같은 직장에 계속 재고용되는경우에 생기는 권리는 없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센터, 복지관 등 문화센터 강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하신 코로나19로 휴강된 강의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사수당을 선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 사례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 강의 등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수강인원 등에 대한 문제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면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심층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