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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조치

작성일
2020-09-25 12:49
작성자
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2020년 2월7일 입사하였습니다.
백화점 가구 판매하는일을 하고 있고 가구 매니져로 계약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가 3월2일 오픈매장이라 오픈매장 매니져로 면접을 봤고 연봉과 인센티브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습니다. 구두상으로 매출 목표액을 면접보면서 문의를 하였고 5,000만원이라고 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2달 제외하고 목표이상을 하였습니다.
7월3째주에 갑자기 8월1일자로 다른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통보를 하였고 현대백화점 천호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집과의 거리는 1시간 반거리입니다. 기존 갤러리아 광교는 1시간10분거리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도 8월5일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였고 다시또 오픈준비와 새로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했습니다.
그런데 또 9월23일에 본사담당자가 매장에 와서 발령공지를 하였습니다.
정식은 10월1일자이고 27일날 새로운 인수인계자 온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른 새로운곳에 발령이 난것이 아니고 순회사원 (행사지원 및 휴무대체)으로 변동이 됬다면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센티브로 받기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었는데 순회직원으로 바뀌면 인센티브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여기도 문의를 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직(배치전환)에 관한 것으로

먼저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여 회사의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전직의 정당성)

전직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노동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전직의 정당성 판단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