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급여계산

작성일
2021-05-25 12:06
작성자
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5월 근로 급여 계산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고양시 주체 공고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이나 월~토요일 근무로 평일 하루 휴무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5월 첫째주 토요일 근무 대신 목요일 대체 휴무로 쉬었습니다.
5월 첫째주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 있었고 저는 근무를 하였고
동일 조건으로 5일 어린이날 쉬신 분의 급여랑 차이가 있더라구요.
5일 어린이날 쉬신분이 1.5배 수당을 더 받는걸로 확인되더라구요.
이건 왜 그런건가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했는데 수당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2021.1.1.부터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100%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근무를 한다면 추가로 15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른 직원과의 급여의 비교는 구체적인 금액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