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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임금관련

작성일
2021-05-27 11:45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병원이 폐쇄되고 재오픈하는 과정에서 직원 고용승계가 있었습니다. 케이스가 2개가 있는데,
A분은 경력이 많으신분이라 승계과정에서 경력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상해주고자 특별수당을 만들어 매월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B라는분은 경력이 10여년차로 승계과정에서 특별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을 약 10여년 더 인정받아 25호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5호봉의 기준은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를 계산해보니 새로 오픈한 병원에서의 호봉이 25호봉 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나, 노동조합 및 병원사측에서 인정하여 수당 및 호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노동조합과 사측의 연봉협상으로 기본급 및 연봉에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 비해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차별(특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봉협상 후 25년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연봉이 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특별수당(30만원)을 받는 사람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기존의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만약 연봉협상을 통하여 B라는 사람이 지금 받는 급여보다 높게 받을 경우 경력을 다시 원래대로(10년차) 돌릴 수 있나요? 아니면 A라는 사람같이 특별수당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음의 2가지라고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병원을 재오픈하면서 A 직원에 대하여 경력 삭감과 특별수당 지급이라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직원 본인이 기존 병원(폐쇄된 병원)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호봉을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만약 이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비롯한 기존 직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기존 병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이 과정의 법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실체가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새 병원은 고용승계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고용승계 되는 직원들의 계속근로기간(경력) 또한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체가 영업양도가 아닌지 먼저 살펴볼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고용승계를 하면서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새로 결정하였다는 사실관계와 질문의 취지로 보았을 때, 영업양도는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새로 오픈한 병원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합의한 대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호봉 수 인정 등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합의한 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방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용자측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근로조건을 수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수정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형평성문제나 차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의 호봉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특별수당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원의 호봉 결정이나 특별수당 지급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상호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느 특정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낭한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