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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작성일
2021-06-16 21:18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1급 자동차 정비소에 근무하는 정비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고객 차량이 정비고 입구를 막고 있기에 고객에게 안내 후 주차 중 다른 고객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금액 120만원 상당의 비용이 나왔으므로 80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계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여부는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이후 그 손해에 대하여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끼진 경위, 고의성여부, 손해의 책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금액을 산정할 것이며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어떠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 얼마를 근로자가 부담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은 부당한 명령으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금액의 산정여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그 사고의 정도나 경위, 고의성 정도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여 손해액의 정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