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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업무 범위

작성일
2021-06-25 17:47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용역
분류
기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LH임대아파트에서 기계 전기에 관하여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로 계약은 감시단속적 업무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던중
일이 자꾸 늘어 납니다.
이를테면
요즘 경비분들이 하던 게시판에 알림 붙이는 것, 동 전체 소독, 엘리베이터 소독제 갈아주기 또 울타리 보수등 많은일을 계약은 감시단속적 업무로 계약을 쓰고
계속하여 이런 일을 시킵니다.
소위말해 노동법 적용에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갖가지 일을 시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전기와 관련한 업무를 하시므로 단속적 업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단속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노동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문의하신 분의 직무는 그렇게 진행되어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직무인 듯 합니다.

 

그러나 승인받은 업무내용과는 달리 게시판에 알림 붙이기, 소독, 엘리베이터 소독제 갈아주기, 울타리 보수 등은 기계,전기와 관련한 단속적 업무로 승인받은 업무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관리실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업무를 부담없는 선으로 줄이거나 하지 않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상담후 진정 제기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