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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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보상신청

작성일
2019-04-17 11:09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제 산재처리가 아닌 아버지산재처리 후 보상으로 문의드립니다.
산재처리후 회사에서 속히 복귀를 일정요양시간보다 당겨서 현재 근무를 하고계십니다.
산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에 꺼내자 산재처리를 했기때문에 보상할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급여부분, 현재 보상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고 근재보험이 들어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으며 이 부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하는데 방법과 어느부분까지 보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않으며 어떤 사람이 공휴일 대차합의서를 작성했는지도 모르시며 3년동안 최저 임금의 기본급으로 초과수당등을 받아 임금이 구성되어 같은급여로 3년을 받고 계십니다.
이 전체부분에 대한 상담및지원이 필요하여 남깁니다.

* 답변내용

-문의하신 산재처리 후 보상금 지급문제, 근로계약서 작성문제, 휴일근로수당 문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산재 발생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발생 과정이 사업주의 과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말씀하신 ‘공휴일 대차합의서’는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통상 공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회사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사용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에게 사용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에 대한 위임 또는 대표자로 선발한 이후 그 대표자가 사용자와 연차휴가 사용대체 합의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 전체를 사용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권에 대한 박탈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한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의무로서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의무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기본급으로 초과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급받은 임금에서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이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기본급외에 통상 식대(100,000원)와 교통(100,000원)비 등(복리후생비)을 지급받는 경우 복리후생비(200,000원) 중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최저임금의 7%{(8,350×209시간)×7%=122,160원}을 제외한 77,840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77,840원을 더한 금액이 최저시급(8,350)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답변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노동권익센터(경기도청북부청 / 의정부소재)로 내방을 해주시거나, 031-8008-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