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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작성일
2020-07-29 09:26
작성자
함**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개인사업자를 낸 화가의 화실에서 작품제작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로 내년에는 월급을 올려준다,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는 말로 장기고용을 암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 6시간씩 정기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가 되는 6월 마지막주에
갑자기 고용주 개인사정으로 7월 한 달을 쉬어달라고 하여 8월 고용을 확실히 해주면 쉬겠다고 했더니 확실하다고 하여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쉬고있는 7월 중순 쯤 전화로 해고를 통보.


제가 불만을 표시하자
근무일수를 줄이고 업무영역을 늘려서 출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경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감정이 상해 더 이상 일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근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사실이 있을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화로 해고통보한 경우, 당시 통화가 녹음된 경우 이를 증거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녹음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입증방법으로 해고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구체적 상담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