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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사(주택관리업자) 변경시 고용승계 등

작성일
2020-11-10 14:39
작성자
신**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징계·해고 등
수고하십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위탁사가 A사에서 B사로 바뀔 경우 그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B사에서 고용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고용을 유지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기준일자(최초 입사일자 또는 신규 계약일자)
등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간 위탁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등 처우를 직접 결정하여 지급하며,
근태, 업무 등도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를 받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상담 내용은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변경시의 고용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 위탁사가 A사에서 B사로 바뀔 경우 그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B사에서 고용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

 

민간 위탁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 업체에게는 종전 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 승계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내용에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신규 위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 문제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고용을 유지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기준일자(최초 입사일자 또는 신규 계약일자) 등을 알고 싶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일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입사 형식의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단절이 되게 되며, 신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롭게 근속기간이 계산이 되며 동시에 종전 업체는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신규 입사 형식의 고용승계가 아니라 당사자간 기존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하고 기존 퇴직금 부분에 대해 신규 업체가 승계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종전 업체로 최초 입사한 일자가 퇴직금 산정시 기준일자가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