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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부당징계

작성일
2020-11-19 00:11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1. 모 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올해 초부터 감사팀이 저에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2020년 3월 경에 회사 내부 지인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2. 3년전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수를 이유로 횡령, 부당결탁등에 대해 혐의로 2020년 8월 경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3. 2020년 10월 마지막 주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했지만, 징계 결과가 1주일 이내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결과를 1주일 내로 통보하는 것이 노동법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4. 더불어 감사팀의 조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저에게 유리했던 타인의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진술 녹음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5.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지금 11월에도 감사팀은 제 주변 인물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며 저에 대한 결점을 찾아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저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않은 감사팀에 의한 스트레스로 2020년 5월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을 복용중이며 처방전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도된 잘못도 부당 청탁도 없고 인정될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의 실수는 저 대신 타인으로 인한 잘못이어서 저의 무고함을 증언해줄 그 당시 직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감사팀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승소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더불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그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징계위원회 결과가 1주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 내부 규정(취업규칙, 내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징계위원회 이후 처분 통보가 없었다면, 이 또한 아직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도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방안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팀의 불법행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한 방식인데 문의하신 내용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남용하여 과도한 방식으로 이루진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관련된 내부 규정 확인 후 추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