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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

작성일
2020-12-04 08:36
작성자
구**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20년 11월 30일에 퇴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1월 27일(금)까지 일하고 30일(11월 마지막날)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임원이 25일(수) 저녁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해서 26일(목)에 직원들 인사차 오전만 나가고 27일(금)에는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급을 확인해보니 기존 급여보다 1/5가량 작게 들어왔던데 회사측에서 25일까지 급여만 쳐준다면 권고사직이 적용되는건가여?? 적용이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야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퇴사일을 26일(실제 근무한 것은 25일)로 하여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관련된 이의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수리하지 않고 25일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노동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