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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1-02-11 23:04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년 1월 28일 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20년 10월29일 부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 요청받았는데 사유 인즉 회장님과 업무스타일이 맞지 많고 업무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맞지 않는 건 제가 회장님이 불편해 하시는게 무엇인지 알았으니 맞추도록 하겠지만 업무적인 건 혼자 진행하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 문제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하며 퇴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했습니다.
20년 11월 중, 회장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고 퇴사 종용해 왔고, 이후로도 계속된 압박이 있었으나 수용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20년 11월18일 후임자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릃하라고 지시하였고 저는 회사를 나누어 일할 수 있거 업무분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후임자 채용 후 자리이동과 업무 전체를 넘기게 하고 수시로 퇴사압박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통지를 하겠다고 하며 인격모독도 서슴치않았습니다.

한 달 여간 버티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1년은 채우겠다고 했으나 사측에서는 근무하는건 안된다고 거부하다 결국 무급휴직을 제안하고 이후 원격지발령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21년01월 초, 원격지발령과 삭감된 연봉근로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받았고, 1월 중순 삭감에 동의하지않다는 내용증명을 회신했습니다.
21년 2월1일 무급휴직 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연봉계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에 21.1.28 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등명 발송해 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인듯한 금액이 급여일인 10일 급여계좌로 입금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초소한의 대응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내용과 같이 사업장의 지시에 의해 출퇴근 시 동료근로자들을 태웠다면 상황이 매우 급박하신 것 같습니다. 조속히 서류(수발신한 내용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준비를 하셔서 경기마을노무사를 지정받아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직 관련 : 일방적 무급휴직을 통보받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휴직 기간 동안은 무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내용으로 한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삭감된 연봉 :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다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이미 형성된 근로조건(기존 연봉)을 내용으로 연봉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3.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회사쪽에서 원격지 발령, 삭감된 연봉계약서 등을 보내온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21.01.28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이 왔다면 이는 해고서면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대보험 등에 있어서도 상실신고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문자, 녹음 또는 내용증명으로 당해 계약종료의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후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전제로 안내드리는 것이며 만일 2021년 1월 27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방법-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외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보충적으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일자가 2021년 2월 1일이고 그 내용이 2021년 1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 27일까지인 경우 회사쪽의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은 근로자가 수신한 2021년 2월 1일이기에 2021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휴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2021년 1월 27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도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갱신 할 것인지, 당연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쪽으로든 기간 이후 근로관계는 계속되었기에 1년 단위 자동갱신이라면 그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7일까지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연퇴직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것이라면 2021년 1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법리 주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