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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작성일
2021-03-17 15:19
작성자
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안녕하십니까,
제보 당사자인 저는 현재 경기도 OO 소재 2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18년도 입사 이후 상관의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가해자 중 1명인 직속 팀장은, 이미 19년도 11월에 여성 팀원에게 행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차별적 발언으로 자존감을 하락하게 한 부분이 인정되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피해 사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받은 피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직장내 괴롭힘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례1.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 및 성차별 발언
① 아침운동 후, 동료와 함께 출근하는 본인에게 "야, 배매니저. 너 유부남이랑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니면 오해 받는다"라는 성차별 발언을 행함
② 개인면담 자리에서, 사수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표현한 본인을 향해 "너 남자친구한테도 애교 없지? O 매니저나 O 매니저한테 애교 좀 부려봐 (모두 남성)."라는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행함
③ 퇴근길에 동행한 차 안에서, 남자친구 유무 및 결혼관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여자는 애를 낳아야 몸이 완성된다. 결혼하고 애 빨리 낳을수록 좋다"고 하였으며, 평소 식사시간 등의 사석에서 "애 빨리 낳으면 1년에 1억 번다" 등의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행함
④ 실 전체 회식이 있은 후 다음날, 점심시간에 사내 식당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던 중, 당시 비서실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매니저의 술자리에서의 행동을 언급하던 중, "본인은 10년 차이 나는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다"는 성희롱 발언을 행함

사례2. 20.05.11 - 20.05.15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폭언
공정개발을 위해 혼자서 자주 야근을 수행하던 피해자 본인에게, "실험을 늦게 시작해서 야근을 그렇게 오래하냐? 꼭 일 못하는 애들이 야근한다"고 말하며 퇴근함 (실제 공정 + 분석시간에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업무였으므로 정당한 야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능력에 대한 폭언을 행함)

사례3. 2020.06.23 연구동 5F 복도 중앙 (남자 화장실 앞)에서 일방적 폭언을 수행
출근하여 팀장 및 팀원들에게 인사 후, 업무를 위해 연구실로 이동하던 중, 직속 팀장이 복도에서 본인의 이름을 부름. "야, 배매니저 너는 인사를 왜 그렇게 하냐? 너처럼 인사를 그렇게 건들건들하게 하면 누가 받아주고 싶어하냐"라고 하여, 본인이 "저는 평소와 별 차이 없이 매일같이 인사 드렸는데, 팀장님이 저번주부터 제 인사를 안받아주셨는데요"라고 답변함. 팀장은 이에 소리지르며 "야, 사무실 가서 다른 매니저들 봐! 아무도 너처럼 그렇게 인사 안해! 그딴 식으로 인사할 거면 앞으로 인사하지 마, 나도 받기 싫어!"라고 하여 본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함.

이후 실험실로 이동하였으나, 팀장이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다시 실험실로 따라 들어와서 약 20여분간 일방적으로 폭언을 수행하였고, 이에 본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고성 및 폭언을 들음.

① 야, 니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건방지게 구는데!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애들 인사하는 거 봐. 누가 너처럼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하는 애가 있나. 내가 너 인사 안 받아준거 맞아. 몰랐냐? 그거 받아 주기 싫으니까 안받아 준거야. 남들처럼 딱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러면 내가 왜 안 받아줘?
② 너 니가 그렇게 잘난 줄 아냐? 니가 하고 있는 ooo (당시 본인이 수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그거, 니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마.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 봐. 야, 학사를 데려와도 너만큼은 해. 너 그정도야. 니가 잘난 줄 알지?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니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나 무시하고 상처를 줘!
③ 내가 니네 언니나 엄마랑 같은 줄 아냐? 야, 나도 사람이야. 왜 맨날 나만 참아야 하는데, 팀장은 사람 아니냐?
④ 내가 사회생활 몇 십년 하면서 너 같은 애들 다루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어. 소리도 질러보고 달래도 보고, 꼬셔도 보고, 화도 내보고 하면 하나는 통하는데 넌 진짜 아니다. 지금도 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대답 안하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거. 너 진짜 인성에 문제 있어. 인정하냐? 너 소름끼친다고 배지우야!
⑤ 야,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줘야 하나 싶은데, 너 전사에 소문 다 났어. 말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야, 요새 뭐 90년대생이 온다? 웃기지 말라그래. 다른 90년대 애들 안그래. 너만 그래 너만.

해당 폭언 후, 실험실에 혼자 앉아 실험준비를 하고 있는 본인을 향해 사수 (가해자 중 1인)가 다가와서 "괜찮아요? 우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얼굴 좀 들어봐요"라고 하였으며, 울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실험실을 나감.
그 직후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으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는 등 이상반응이 나타남. 상비약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실험실로 돌아와 다시 업무를 재개하였으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같은 팀 여성 매니저에게 팀장으로부터 상기 내용의 폭언을 들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것을 토로함.

당일 오후, 팀 미팅에 참석하였을 때 팀장은 웃으며 본인에게 농담을 하는 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변명이나 사과는 없었음.

사례4. 20.11.26 평가를 위한 개인 면담 (연구동 5F, 소속 정제실)
평소 본인이 팀원들이나 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고, 분위기를 흐린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 외 역량 평가를 하위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납득하지 못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또한, 평소 가해를 주도한 당사자와의 친분을 들며 가해사실을 옹호함 ("야, 하나 물어보자. 걔가 처음부터 너한테 그러디?", "걔가 나랑 친분이 있고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 얘기를 자주 했는데" 라며 친분을 강조) - 해당 면담내용을 녹취함

사례5.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강요, 협박
20.11.26 면담 자리에서 있었던 본인의 언행에 대하여 "팀장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얘기함, 팀장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저평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좋지 못한 행동을 하였음"에 대해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여 본인에게 서명할 것을 강요함. 본인이 해당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 서명을 거부하자, 당일 예정된 실험 업무를 중단하고 경위서를 수정해올 것을 지시함.

본 경위서 내용의 진위사실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음을 밝히자 "누가 시켰냐? 야.. 쇼크네"라며 녹음 행위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였으며, 해당 녹음 파일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

직속 상관 (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본인에게 징계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경위서를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이후 관계 내용을 접수한 직속 책임자 (임원)로부터
① 상관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회사입장에서 상관을 해고할 수 없음
("팀장과 배매니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팀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발언을 면담을 가질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본인에게 이직을 권함)
③ 장기적으로 인사 관점에서, 피해자 본인이 더 힘들어 질 것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적인 이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직을 원치 않고,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피력함).
사업주 (대표)의 직속 차관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임 & 2차 가해자로 동조하고 있으므로 사내 진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만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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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상급 직책자의 2차 가해 및 괴롭힘 동조

20.12.11 임원 면담 (사무동 6F, 집무실)
경위서 작성 건으로 면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원은
선택안 3 가지 ① 부서이동/② 이직/③팀장과 대화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실상 소속 연구팀은 단일부서 체계이므로 부서이동이 불가능해, 이직을 권고받음. 본인이 이직의사가 전혀 없고, 팀장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전달함.
해당 면담에서 임원은 "나라면 팀장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고서 녹음했을 것", "이건 둘 다 선을 넘을 것"이라 발언하며 가해자인 팀장을 옹호하였음. 이후 메일을 통해 임원, 팀장, 본인 3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임원에게 대화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원은 팀장의 입장을 이유로 이를 거절함.

20.12.15 팀장 면담 (연구동 5F, 휴게공간)
팀장으로부터 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팀장은 "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직에 대해 배매니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이 문제는 실장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지시함.
본인은 여전히 이직의사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싶다고 말하자 팀장은 "야, 니가 잘못해놓고 이제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냐", "그럼 이걸 이대로 덮으란 소리냐"고 하였으며, "나는 멀쩡하게 가만 있는 사람한테 상처 안 준다. 니가 잘못한거니 니가 책임을 져라"고 함.

20.12.21 임원 면담
임원으로부터 '본인이 팀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수행하여 팀장이 상처를 받은 게 분명하고,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 질책하였으며, 재차 이직을 권유함. 본인이 이직사유가 여전히 없음을 밝히자, 연내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손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였음. "대화로 해결할 마음이 있는 거라면, 본인 생각이 어떻든 팀장에게 찾아가 열번이고 백번이고 얘기를 해라"고 지시함.

20.12.24 팀장 면담
(대화로 해결하고자 팀장에게 손편지를 쓰고, 여러 차례 사죄를 하였음)
팀장은 '본인이 녹음한 행위'에 대해 "나한테 녹음했다고 말한 건 네 인생 최대의 실수다. 주홍글씨처럼 계속해서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라며 모두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하였음. 본인은 여전히 이직의사가 없고, "팀장님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팀장은 "니가 이직을 하던 말던,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OOO 실장이랑 알아서 해결해. 실장님이 나보다 상사고 윗사람이지만, 나 강하게 얘기했어. 나는 절대로 (녹음 사실) 용납 못 한다고. 내가 나가는 한이 있어도 너랑은 일 못한다고. 난 니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겠어. 니가 이직을 하던 말던 니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거 내가 함부로 말 못해. 근데 내가 못 믿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못 믿느다는 거고 앞으로 니가 하는 일에도 나 태클 걸거야. 니가 한 행동에 책임져."라고 하였으며, "오늘 이후, 이걸로 더이상의 대화는 없다. 알겠냐?"라고 대화를 중단함.

21.01.05 임원 면담 (사무동 6F, 집무실)
팀장의 의견이 위와 같음을 전달함. 임원은 회사 입장에서 본인보다 팀장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재차 이직을 권유함.

사례 7. 업무 배제
21.02.16 목표 선정을 위한 팀장 면담 (연구동 5F, 소속 정제실)
① 연초에 프로젝트 매니저, 팀원들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KPI 업무 중, 팀장은 본인만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지시함.
② 본인에게만 단독업무로 변경하여 배정하되, 평가등급 S-E-G-N-P 중, G 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 해당 업무를 가중치 65%로 높게 책정함.
③ 상기 변경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업무 분장은 팀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이를 묵살함 ("배매니저가 이해가 안하는 건 나는 잘 모르겠고, 크게 착각을 하는 거 같은데, 당사자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팀장인 내가 업무를 못주냐? 이건 협의하는 게 아니야. 팀장인 내가 정하는 거야", "못 받아들이겠으면 하지 마. 안해도 돼"라고 발언함)
: 업무 수행능력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함.

21.01.18 임원 면담 (사무동 6F, 집무실)
업무분장 축소, 통보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임원에게 의견을 전달함.
임원은 ① 팀을 관리감독하는 팀장의 판단 하에, 본인에게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해당 결정에 팀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고, ③ 해당 결정에는 다른 구성원의 의견도 일부 들어갔음을 언급하였으며, "회사 입장에서 배매니저보다 팀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니" 본인에게 재차 이직을 권면함.

사례 8.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지시 및 언행
21.02.05 본인에게 할당된 업무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메일로 통보 받음
① 팀장이 제시한 "정성평가" - 문서 작성시 오기, 오타, 작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검토 과정 전체'를평가하여 등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보함.
② 본인은 해당 평가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함.
또한, 타 부서의 전례를 통해 이를 대체할 "정량평가" 방법을 정리하여 팀장에게 메일로 전달
③ 구두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성평가" 방식을 채택함.

21.03.02 팀장 면담
팀장은 '채택된 "정성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이견없이 받아들일 것에 서약한다' 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통보하였으며, 확인 후 최종 제출하라고 지시함.

본인이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수 없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힘.
① 해당 절차가 본인에게만 특정하여 적용된다는 점, ② 20년도 역량평가 결과에서도 본인은 한 차례 이의제기를 한 바 있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말 것을 팀장이 직접 지시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서약서 작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팀장은 "평가과정에서 (본인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피곤하고, 너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너랑 이런 대화 (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렇다"라고 발언함.

또한, 본인에게 "내가 왜 너랑 이렇게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거 얘기하자고 한 줄 아냐? 앞으로 너랑 얘기할 때 나 녹음할거다. 왠줄 아냐? 너 사람들 있을 때랑 없을 때 애티튜드가 달라"라고 하였으며,
면담이 종료되고 자리로 돌아가는 본인을 향해 "야, 너 근데 저번주랑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자리에 있는 팀원들을 향해 "너네도 앞으로 배매니저랑 나랑 얘기할 때 자리에 다 앉아서 들어라" 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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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상관에게 일방적인 고성 및 폭언 (모욕 및 명예 훼손)을 당한 이후, 극도의 불안을 동반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였으며, 이후 평가 불이익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허위진술로 경위서를 작성도록 강요하거나 분명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업무배제를 행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21.03.08 사내 신문고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실명으로 제보하였으나, 21.03.17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로 직접 문의하였으나 "기다려보시라"는 답변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기의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해당사유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수개월 간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분리불안 장애 소견을 보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의 고통에 대해 공감해주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가해자들에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마땅히 호소할 길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회사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① 가해자들의 분리 및 징계조치, ② 정신적 피해보상, ③ 산재처리 및 유급휴가 등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직장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OO 드림.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계속되는 상관의 부적절한 언행·지시, 성차별발언, 일방적 폭언, 업무와 무관한 지시, 업무배제 등의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1차 신고하되 사업주가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등을 출석시켜 상기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갑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