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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1-09-29 10:34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2월 23일~9월 30일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알바xx이라는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서 일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 할땐 화.수.목.금 사일 기준으로 오전 7시~오후3시30분 이였지만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매일 퇴근 시간이 바뀌고 제 출근 시간이 6시30분으로 당겨져 2월~6월 까지 월~목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고 , 74일 근무 690.5시간 7월 부터 9월 30일 까지는 월~금 까지는 59일 근무 570.5시간 평균9.6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근무했던 시간이 달라 주급계산이 어려워서요 좀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ㅁ 귀하의 휴게시간 및 일일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의 발생조건은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이 경우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는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ㅁ 평균으로 계산하셔서 15시간 미만(9.66시간)이나, 만약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각 주마다 비례 계산하시면 됩니다.

 

  • 8시간(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특정 주 근로시간 / 40시간)

 

  • 예를 들어, 귀하가 특정 주에 2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위 산식으로 계산하면 4시간의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