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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문의

작성일
2021-11-24 12:19
작성자
허**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치과에서 근무 중 퇴사하게 되어
해고예고수당 관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6월 1일
2. 퇴사일 : 2021년 11월 16일
3. 병원인력 : 간호사 3명 / 의사 1명
4. 현재실무 : 실장으로 근무 중
5. 내용 : 11월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발생
(1) 11월 13일 (토) 출근 못함 ( 그 전까지 정상 출근함 )
(2) 11월 15일 (월) 출근 후 16시 30분 조기 퇴근 ( 18:30분까지 근무 )
(3) 11월 16일 (화) 출근 못함
(4) 11월 16일 (화) 치과병원 원장이 전화 통화로
11월 17일 (수) 출근 가능한지 여부와 아파서 못나올 경우
병원측 입장에서는 구인을 할수 밖에 없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함.
몸이 계속 아픈 관계로 병원치료 및 현재는 나갈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
그건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11월 16일 (화) 날짜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얘기함...
빨리 간호사를 구인하지 않으면 다른 2명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얘기하면서
더이상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며
11월 15일까지 일한 것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함.
11월 中 2일 미출근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문의사항 : 위 내용 근거로 사전에 협의없이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여부와
만약 구제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 해고예고수당 신청 "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신청 가능한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11월 중 미출근 2일을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직원이 5인이상(사업주 제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나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11월 13일과 16일에 아파서 출근을 못하자, 병원에서 17일 귀하께 ‘이후 출근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귀하께서 현재는 병원치료 및 당장 나가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병가 등 신청’을 하신 것임에도 병원에서 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인은 계속 근무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11월 16일자로 퇴사처리를 했고, 본인이 퇴사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귀하께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병원측의 일방적 퇴사처리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된 시점부터 3년 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기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현재의 우울증이 업무 또는 업무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