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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작성일
2021-11-24 14:06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이사 오면서 새로운 알바를 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만 가입해주신다고 하셔서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고용보험 가일한 후 일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이 나오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실업급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되고,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 1주간 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3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할 것”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90일 이상 근로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