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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야근 미인정

작성일
2021-12-06 12:30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경우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 메일 발송으로 출퇴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초 재택근무 시작을 하면서 재택근무는 연장 근무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전체 메일이 왔습니다. 원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에 대한 지급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근무를 해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정하면 없는건가요?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50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휴일(55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라는 특성상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시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종료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주어진 업무량이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 완료 시한이나 시급성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그런데 ①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바가 없고, ②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사용자가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③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